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6.26, 2023.10.18, 2025.10.1>
1.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요청
2.법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위촉
3.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4.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5.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6.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 기준의 고시
7.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8.법 제1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9.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10.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11.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2.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4.법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5.법 제23조제4항 본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안전기준의 고시
16.법 제28조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의 고시
17의2.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17의3.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의 접수
17의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7의5.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7의6.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17의7. 법 제34조의7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8.법 제37조에 따른 구매대행의 금지 명령
19.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출입ㆍ검사 및 질문
20.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계획 통지
21.법 제42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22.법 제44조에 따른 청문
23.법 제46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기준 반영
24.법 제47조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이하 "원자재"라 한다)의 안전관리
25.법 제51조제1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7호ㆍ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6.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27.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28.제11조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시험설비의 고시
29.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30.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제품의 고시
31.제14조의2제3호 단서에 따른 특수ㆍ고가 검사설비의 고시
32.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접수
33.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절차 등의 고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6.26, 2018.9.18, 2025.10.1>
1.법 제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3.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4.법 제24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개발, 전시 및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5.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 확인에 관한 업무
③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인증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안전인증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2025.10.1>
1.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2.법 제20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업무
3.법 제27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업무
4.법 제31조에 따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표시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
5.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