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정기검사)
①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제품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해당 제품에 대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시 여부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여부
3.해당 제품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4.해당 제품이 제3호의 안전인증서에 따른 안전관리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5.해당 제품의 안전관리 여부
6.해당 제품의 제조 공장이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의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한 실적이 있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정기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한 제품의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⑦안전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