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둔다.
④간사와 서기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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