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4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설비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안전인증을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갖추고,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4.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6.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국가가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국가의 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제품 안전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