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기념사업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념사업의 지원사업전직대통령기념사업호와사료개최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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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
1.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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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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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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