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기념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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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
1.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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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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