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3.19, 1991.8.24, 1994.12.23, 1996.12.31,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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