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1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이 정한 그 권한의 일부를 정부청사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1.3.19, 1991.8.24, 1994.12.23, 1996.12.31,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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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청사의 합동화제8조의2 · 청사의 시설관리제8조의3 · 청사의 출입관리제9조 · 실태조사등제9조의2 · 방호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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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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