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11조 (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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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행세칙) 청사의 배정기준(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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