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조 (실태조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에 규정된 시설의 일부를 사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시설의 사무실 또는 주거시설 관리실태와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및 청사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청사의 관리상태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청사의 관리ㆍ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사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2017.7.2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 [별표 ] 청사의 수급 및 관리 대상이 되지 않는 시설
1. 국방ㆍ군사시설 2. 교육연구시설 3. 교정시설 4. 문화및집회시설 5. 의료시설 6. 재외공관용청사 7. 그밖에시설의주목적이행정기관의사무용또는공무원의주거용이아닌시설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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