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의2 (청사의 시설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청사 입주기관은 청사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청사 시설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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