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3조 (청사의 수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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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별표에 규정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수급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ㆍ총괄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국유의 청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1.4.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1.합동청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청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절차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2.제1호 외의 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수립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③임차청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임차청사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3.9.26,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기관(이하 "청사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청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청사의 수급ㆍ시설 관리 및 방호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5.12.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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