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5조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 청사를 취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6>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8.2.29, 2025.12.16, 2025.12.30>
③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내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삭제 <2003.9.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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