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9조의2 (방호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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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에 대하여 방호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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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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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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