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2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청사에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16.12.30, 2025.12.16>
1.「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2.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3.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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