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 (청사수급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사수급관리계획행정안전부장관행정기관연도청사수급관리계획안종합적인매년규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 및 적정성등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9.5.24,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