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7조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의 취득은 건축ㆍ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5.12.16>
②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④행정기관의 장은 청사 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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