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제7조 (청사의 취득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청사의 취득은 건축ㆍ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사의 취득 및 처분청사행정안전부장관행정기관건축사업취득행정안전부장관이건축ㆍ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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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청사의 취득은 건축ㆍ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5.12.16>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6,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청사를 처분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기관의 장은 청사 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협력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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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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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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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사의 취득은 건축ㆍ매입 또는 임차의 방법에 의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의 취득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성, 장래의 계획과의 연관성, 행정능률 및 국민편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청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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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