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의3조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출자의 인적사항. 거래자의 인적사항.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인적사항거래신고ㆍ납부세액제6의3조증권계좌간증권거래세이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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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제출자의 인적사항
2.거래자의 인적사항
3.거래 연월일
4.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
5.거래 수량
6.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
2. 조문 관계도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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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출자의 인적사항. 거래자의 인적사항.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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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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