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조기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0조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 2024-01-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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