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9.12.24, 2021.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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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수금 및 정산금 산정기준표
구분 | 적용대상 | 산정기준 환수금 | 1. 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제1호의2 및 제1호의3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2. 법 제66조의2 제3항제2호 해당자 | 명예퇴직수당 전액 - {명예퇴직수당 월기준액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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