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문 요약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장과의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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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제6조제2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제3조의 재직기간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2.24, 2019.12.24, 2021.11.30>
②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1.상위직공무원
2.장기근속공무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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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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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이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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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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