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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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12.11, 2021.1.5>
1.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법 제25조의5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3.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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