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4(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①법 제66조의2제3항 각호의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7.10.4, 2008.12.24>
②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의 사유로 제1항의 환수금을 납부한 자가 재임용된 후 근무한 기간이 환수금의 산정 대상기간(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정년잔여기간에서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보다 짧은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무직공무원으로 퇴직하는 자에게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0.4, 200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