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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1, 2008.2.29, 2008.12.24, 2013.3.18,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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