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조문 요약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명예퇴직수당지급액별표금액대간첩작전국가안보와생명ㆍ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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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1, 2008.2.29, 2008.12.24, 2013.3.18, 2018.9.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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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2 시행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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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