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1, 2008.2.29, 2008.12.24, 2013.3.18, 2018.9.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 인 사람 | 퇴직 당시(「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 인 사람 |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60…
장해등급 | 가산 지급액 1급 ~ 4급 | 월봉급액의 4배 5급 ~ 8급 | 월봉급액의 3배 9급 ~ 12급 | 월봉급액의 2배 13급 ~ 14급 | 월봉급액의 1배 비고: 장해등급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별표 4에 따른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