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 소관 - · 총 19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01-02 · 시행 2024-01-02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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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제11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제13조 시행규칙제2조 적용범위제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제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제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제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제7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제7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의 특례제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통지제8의2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제8의3조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제8의4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제8의5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제8의6조 형벌사실의 확인제9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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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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