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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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의5 ·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제8조의6 · 형벌사실의 확인제9조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및 제외대상제10조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액제11조 ·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2조 ·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