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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2조 ·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및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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