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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시행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의 기간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및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수금으로 낸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3.12.11, 2018.9.18, 2019.12.24, 2024.1.2>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2.12.31, 2004.6.29, 2007.10.4, 2008.12.24, 2013.3.18, 2013.12.11, 2019.12.24>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나.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2.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사람
3.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사람
4.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6.삭제 <2007.10.4>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장전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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