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8조의3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년 미만 근속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법 제66조의2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3.4.7, 2007.10.4>
1.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2.법 제2조제3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선거에 의해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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