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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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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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
구분 | 제1부교육감 | 제2부교육감 경기도 | 제2부교육감이 관장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교육 사무에 관한 교육감 보좌 |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고양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ㆍ가평군 지역의 교육 사무에 관한 교육감 보좌 비고: 시ㆍ도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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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