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협의체대표자ㆍ임원조직과회원성명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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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설립취지
2.협의체의 명칭
3.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5.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설립취지서
2.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창립총회 회의록
4.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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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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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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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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