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설립취지
2.협의체의 명칭
3.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5.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설립취지서
2.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창립총회 회의록
4.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교육자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