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설립취지
2.협의체의 명칭
3.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5.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설립취지서
2.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창립총회 회의록
4.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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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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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제4조 · 선결처분제4조의2 · 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제5조 · 교육지원청의 명칭 등제6조 · 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