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교육지원청명칭ㆍ위치교육부장관관할구역효과적인교육감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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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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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법제심의위원회제3조 · 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제4조 · 선결처분제4의2조 · 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5조 ·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제8조 ·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제9조 ·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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