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보조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1.3.23>
②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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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정기승급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공무원의 봉급
- 함께 인용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
- 조문 인용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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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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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2004년도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공무원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또한 지방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받던 보수를 9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
본문 인용: 000898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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