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선결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선결처분피해천재지변이나대형화재로조치하지아니하면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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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별표 1 ·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
구분 제1 부교육감 제2 부교육감 경기도 제2부교육감이관장하는지역을 제외한지역의교육사무에관 한교육감보좌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고양시ㆍ 구리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양 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ㆍ가평군 지역의교육사무에관한교육 감보좌 비고: 시ㆍ도전체의통일성을유지할필요성이있거나지역적으로구분 하기곤란한사무는제1부교육감의사무로하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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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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