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선결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선결처분)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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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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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
구분 | 제1부교육감 | 제2부교육감 경기도 | 제2부교육감이 관장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교육 사무에 관한 교육감 보좌 | 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고양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ㆍ가평군 지역의 교육 사무에 관한 교육감 보좌 비고: 시ㆍ도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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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