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1.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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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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