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학생진흥학교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과학ㆍ기술교육학교운영위원회교수학습활동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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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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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