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인수위원회교육감직인수위원회교육감이교육감시ㆍ도위원장ㆍ부위원장교육감당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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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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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선결처분제4의2조 · 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제5조 ·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제6조 ·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제8조 ·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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