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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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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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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