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법제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제심의위원회시ㆍ도위원회교육감이교육ㆍ학예시ㆍ도의회조례공포안교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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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1.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2.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삭제 <2022.8.9>
4.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2022.8.9>
④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9>
⑤삭제 <2022.8.9>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⑦삭제 <2022.8.9>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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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서울시특별시 교육청 - 교육감 소속의 법제심의위원회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여 주민 발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교육감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는 교육·학예 관련 주민 조례제정 등 청구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ㆍ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등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제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교육ㆍ학예 관련 조례제정 청구를 심의할 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 위원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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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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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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