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①법 제1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최근 4년간 다음 각 목의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적이 없을 것
가.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
나.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벌칙
다.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
2.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환기ㆍ공기정화설비를 갖추어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을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기기나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CO2) 및 초미세먼지(PM-2.5)를 실시간으로 측정ㆍ관리하고 있을 것
가.「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측정기기,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 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
②시설 운영 계획의 작성 방법, 환기ㆍ공기정화설비의 관리 기준 등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