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조문 요약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측정등실시한연도실내공기질다중이용시설오염도검사실태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1.5.25, 2025.10.1>

1.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ㆍ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3.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