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조문 요약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실내환경관리센터달성되었거나지정취소수행하지지정받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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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4.16>
1.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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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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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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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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