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8.10.16, 2021.5.25, 2025.10.1, 2026.4.16>
1.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
1의2. 법 제4조의6제3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1의3. 법 제4조의7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1의4.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2.삭제<2026.4.16>
3.법 제12조의6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2025.10.1, 2026.4.16>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3.5, 2025.10.1, 2026.4.16>
1.법 제11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라돈관리계획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
2.법 제12조의2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우수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의 접수 및 검토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3.5, 2025.10.1>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5.23, 2024.3.5>
1.「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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