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명령시험기관권한확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태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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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2025.10.1>
1.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2.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3.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4.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5.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6.법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7.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접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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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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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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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