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4.3.5, 2025.10.1>
1.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확인 취소 명령
2.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회수 등의 조치 명령
3.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4.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정지 명령
5.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 오염물질 채취 또는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검사
6.법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6호, 제7호의2, 제7호의3,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항 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하는 경우는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7.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의 접수(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법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 시험 능력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