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라돈관리계획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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