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라돈관리계획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의9제1항에 따라 라돈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라돈관리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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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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