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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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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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1.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4.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5.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6.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7.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8.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9.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10.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11.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12.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13.모든 대규모점포
1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15.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16.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17.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18.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19.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21.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2.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3.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4.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②삭제 <2016.12.20>
③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5.25>
④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말한다. <신설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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