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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3조 · 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대상기관) 법 제4조의5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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