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의료기관
2.산후조리원
3.노인요양시설
4.어린이집
5.실내 어린이놀이시설
②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미세먼지(PM-10)
2.초미세먼지(PM-2.5)
3.폼알데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