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1.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2.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