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조문 요약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우수시설다중이용시설소유자등실내공기질교육면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1.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2.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 조문 관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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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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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항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이하 "우수시설"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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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