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조문 요약
오염물질.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위해성평가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필요하다고오염물질대상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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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위해성평가의 대상 물질) 법 제4조의8제1항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오염물질
2.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2. 조문 관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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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 인정단위 및 건축자재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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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오염물질. 사람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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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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