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조문 요약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센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지정 목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요건실내환경관리센터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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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4.16>
1.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④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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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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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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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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