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신청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6.4.16>
1.사업 목표 및 계획이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목적(이하 "지정 목적"이라 한다)에 부합할 것
2.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조직ㆍ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었을 것
3.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정 확보 능력이 있을 것
4.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④제3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16>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