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산업표준화법확인건축자재인증기후에너지환경부령단체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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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나.「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2.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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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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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6 시행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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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