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1.5.25, 2025.10.1>
1.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2.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②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