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3.7, 2025.10.1, 2026.4.16>
1.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확인의 예외 인정, 확인의 취소 및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에 관한 사항: 2019년 1월 1일
2.제10조의2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3.삭제 <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