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시행령 제2조 (징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징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징발관) 「징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5>
1.장성급(將星級) 지휘관
2.군단급(軍團級) 이상의 부대에 속하여 독립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장인 영관급(領官級) 지휘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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